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남들 다 받는데 못 받으면 손해! 심한장애 3급 가능

by 경제알림방 2025. 2. 27.
반응형

 

부양가족연금 관련 이미지

목차

  1. 부양가족연금이란?
  2. 2025년 부양가족연금 인상! 얼마나 오를까?
  3. 부양가족연금 수급 대상 & 조건
  4.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 신청 방법 (2023년 장애 기준 확대 내용 포함)
  5. 알아두면 좋은 부양가족연금 FAQ

1.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족도 추가 연금 가능!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그러나 부양가족연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텐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이라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몰라서 받지 못하고 있는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부모, 자녀를 부양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급여입니다.

기본 연금 외 추가 지급이 된다는 점, 소득 수준이나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큰 혜택입니다.
특히, 2023년 9월 14일부터 장애 기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심한 장애 3급 대상자까지도 적용이 될 뿐 아니라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2025년부터 얼마나 인상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2. 2025년 부양가족연금 인상! 얼마나 오를까?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국민연금 지급액을 2.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연금도 같은 비율로 오르게 됩니다.

 

2025년 부양가족연금 인상액
배우자 부양가족연금: 연간 300,330원 (전년 대비 6,750원 인상)
부모·자녀 부양가족연금: 연간 200,160원 (전년 대비 4,500원 인상)


3. 부양가족연금 수급 대상 & 조건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족이 생계를 함께할 경우 추가 지급됩니다.
특히, 「국민연금법」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추가 인정되는 가족 관계

  • 계자녀(결혼 전 배우자가 낳은 자녀) 포함
  • 계부모 포함 (배우자의 계부모는 제외)
  • 부모, 계자녀, 계부모 외 기타 관계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일 경우 인정

부양가족연금 제외 대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부터 중복 지급 불가

4.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 신청 방법 ( 2023년 장애 기준 확대 내용 포함)

2025년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월 기준)

  • 배우자 – 월 25,027원 (연간 300,330원)
  • 부모·자녀 – 월 16,680원 (연간 200,160원)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국민연금 홈페이지,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일 경우 전화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

  •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2023년 9월 14일 장애 기준 확대 및 소급 신청 가능


과거에는 장애 1~2급만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장애 기준이 확대되어 2023년 9월 14일부터 장애 3급도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장애 3급으로 인해 부양가족연금을 받지 못했던 경우, 5년 이내(2028년 9월 13일까지) 신고하면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부양가족연금 FAQ

Q. 배우자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등으로 경제적 지원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장애가 있는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나요?
A. 맞습니다. 19세 이상이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 부양가족연금, 안 챙기면 손해!

지금까지 부양가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부양가족연금은 소득이나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만큼 지급받는 금액이 크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금액이 적다고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챙겨야 하는 연금입니다. 

 

최종핵심 정리


2025년부터 국민연금 & 부양가족연금 2.3% 인상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으면 추가 연금 지급!
노령·장애·유족연금 청구 시 함께 신청 가능
2023년 9월 14일부터 장애 기준 확대 → 장애 3급도 포함
2028년 9월 13일까지 신고하면 소급 지급 가능!

 

연금은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부양가족연금 신청 꼭 하라고 알려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문의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