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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필독! 통상임금과 퇴직금 제대로 알기(대법원 판례 적용)

by 경제알림방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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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퇴직금 관련 이미지

목차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2. 통상임금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3. 2024년 대법원 판례(2020다247190)와 퇴직금 적용
  4.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5. 결론 및 직장인을 위한 조언

퇴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퇴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기한, 최신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총 근무일수)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총 900만 원(기본급 600만 원 + 상여금 300만 원)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2)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정기성, ② 일률성, ③ 고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예: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공식:

통상임금 = (월급 + 정기 상여금 + 기타 수당) ÷ 월 근무시간


2. 통상임금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에 포함될 항목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여금,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2024년 적용)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했습니다.


3. 2024년 대법원 판례(2020다247190)와 퇴직금 적용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판결, 2024년 적용)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1) 판결 내용 요약

이 사건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계속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한다.
  2.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3. 고정성: 지급 조건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4.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1)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 12)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총 급여를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A씨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총 900만 원(기본급 600만 원 + 상여금 3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10년 ÷ 12) = 2,500만 원

주의할 점

  • 일부 기업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아닌 기본급만 반영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및 직장인을 위한 조언

퇴직금은 단순히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회사의 호혜적 금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근무한 대가로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례(2020다247190)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였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만약 지급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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