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지원(총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25년도 2월 25일에 마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3. 선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 4. 지원 내용 및 혜택
-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6. 처리 절차 및 유의 사항
- 7. 자주 묻는 질문(FAQ)
- 8. 마치며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실제 납부 월세 기준)
- 최대 24개월 지원 (총 480만 원)
-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34세 청년
-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독립 거주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100% 정리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 분포에서 중간값을 의미하며, 정부 복지 정책에서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00% 및 60%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60% |
---|---|---|
1인 가구 | 2,392,013원 | 1,435,208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2,359,595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3,015,212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3,658,664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4,264,915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4,838,883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2,392,013원이며, 60%는 월 1,435,208원입니다.
예외사항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한 경우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독립생계 인정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부모·형제·자매(배우자의 직계 포함)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국토부·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3. 선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청년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재산 1.22억 원 이하
부모(원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재산 4.7억 원 이하
4. 지원 내용 및 혜택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총 480만 원)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해당하는 경우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대리신청 하려는 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 사실이혼자
- 부채 증빙서류 : 채무자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임신증빙서류 : 외국인
6. 처리 절차 및 유의 사항
신청 후 1~2개월 내 첫 지급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사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사 후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속 지원됩니다.
Q.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을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기존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8. 마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과 신청서식을 확인해 보시고, 복지로 공식 사이트를 및 전담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