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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임박]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by 경제알림방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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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관련 이미지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지원(총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25년도 2월 25일에 마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34세 청년
  •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독립 거주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100% 정리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 분포에서 중간값을 의미하며, 정부 복지 정책에서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00% 및 60%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2,392,013원 1,435,208원
2인 가구 3,932,658원 2,359,595원
3인 가구 5,025,353원 3,015,212원
4인 가구 6,097,773원 3,658,664원
5인 가구 7,108,192원 4,264,915원
6인 가구 8,064,805원 4,838,883원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2,392,013원이며, 60%는 월 1,435,208원입니다.

예외사항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한 경우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독립생계 인정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부모·형제·자매(배우자의 직계 포함)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국토부·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3. 선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청년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재산 1.22억 원 이하

부모(원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재산 4.7억 원 이하

4. 지원 내용 및 혜택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총 480만 원)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제출서류

공통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해당하는 경우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대리신청 하려는 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 사실이혼자
  • 부채 증빙서류 : 채무자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임신증빙서류 : 외국인

6. 처리 절차 및 유의 사항

신청 후 1~2개월 내 첫 지급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사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사 후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속 지원됩니다.

Q.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을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기존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8. 마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과 신청서식을 확인해 보시고, 복지로 공식 사이트를 및 전담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0110_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지원기간 확대.pdf
1.61MB
★2501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x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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