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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확인 필수!

by 경제알림방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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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관련 집 내부 이미지

목차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2. 2025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및 원거리 기준
  3. 지원 금액 및 사용 가능 범위
  4. 신청 기간 및 방법
  5.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6. 주거안정장학금 Q&A
  7. 마무리 및 추가 문의 방법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장학금은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업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이 직접 신청하며,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학생만 지원 가능하므로 본인의 대학이 사업에 참여했는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2025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및 원거리 기준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부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만 39세 이하 미혼자 (2025년 1월 1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하는 원거리 대학생
  • 사업 참여 대학에 소속된 학생

원거리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다른 교통권에 속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1. 대도시권역(A) :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2. 시지역(B) :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시까지 인정
  3. 군지역(C) :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인정

예시 ① :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 + 부모님 주소지 서울특별시 → 지원 가능
예시 ② : 서울 소재 대학 + 부모님 주소지 경기도 성남시 → 지원 불가 (같은 수도권)

상세 원거리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3. 지원 금액 및 사용 가능 범위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지원 기간 : 학기 중(3~6월, 9~12월) 지원
방학 중 지원 여부 : 방학(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음 (단, 계절학기 수강자는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사용 가능 범위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 임차료 : 전·월세,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 주거 유지·관리비 : 공동주택 관리비, 수도·전기·가스·연료비 등
  • 주택 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9시 ~ 2025년 3월 18일(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9시 ~ 2025년 3월 25일(화) 18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로그인 후 ‘주거안정장학금’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필요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진행

5.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님의 주소지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기타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안내

 

유의사항

  • 가구원 동의 필수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해도 가구원 동의 필요
  • 신청 기한 내 미제출 시 자동 탈락
  • 허위 서류 제출 시 장학금 지원 중지 및 2년간 지원 제한

6. 주거안정장학금 Q&A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과 성남시는 같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대전과 서울은 서로 다른 교통권으로 인정됩니다.

 

Q. 대학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지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창원과 진주시는 인접한 시로 같은 교통권에 해당합니다.

 

Q. 대학 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지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전주시와 남원시는 인접한 시가 아니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임차료, 기숙사비, 고시원비
  • 전기·수도·가스비, 공동주택 관리비
  • 주택 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7. 마무리 및 추가 문의 방법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고,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면?

  • ☎ 한국장학재단 전화상담 : 1599-2000
  • 각 지역 한국장학재단 센터 방문 상담 가능

주거 관련 비용으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놓치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해서 월 20만 원의 주거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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